박정희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며 유신을 선포했다. 박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며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이것을 '한국적 민주주의' 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유신은 곧 저항에 부딪쳤다. 많은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은 유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라며
반대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유신이 발표된 직후부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전까지 대학생, 지식인, 노동자, 농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이
계속되었다.
서로 다른 움직임의 중심에는 박정희와 장준하라는 두 인물이 있다.
10월 유신을 통해 잘못된 것, 낡은 것, 부조리한 것들을 과감히 없애 버리고 과거의 여러 가지 비능률 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은 추방해야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력을 키우고, 유사시에 이를 집중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력신장의 제1,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건설을 통한 국력배양입니다.
10월 17일 유신으로 ... 국가의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대통령 박정희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 고,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강압했다. ...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일인 독재 체제만 확립하였다. ... 뒤늦게나마 통일의 의지와 스스로의 자유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신을 폐지 해야 한다.
- <씨알의 소리>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중에서박정희 유신경제건설(경제성장)과 국력신장번영과 평화통일
장준하 유신헌법질서 및 민중의 자유의지 파괴독재와 평화통일 위협
다 함께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을 살펴보자.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결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유신헌법 | 헌재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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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 대통령 및 국회의원 1/3 선거 | 관련 항목 없음 |
대통령 선거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 간접선거 | 직접선거 |
대통령 임기 | 6년, 중임 제한 없음 | 5년, 중임 금지 |
대통령의 권한 | ① 긴급조치 | 긴급 명령 |
② 비상계엄 | ||
③ 국회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