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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석방 환영회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를 단적을고 보여주는 보도 지침의 존재를 알렸다는 이유로 12월 10일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씨가, 12일에 실행위원 신홍범씨가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김주언도 15일에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17일에 구속되었다. 종교 단체와 민주 단체 등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사건은 국외에도 알려 영국의 인권 단체 엠네스티와 미국의 언론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석방을 요구하였다.
검찰은 세 언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국가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3일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은 세 언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국가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3일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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