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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정당, 정치

유신체제는 기본적으로 정당정치, 의회정치가 부정된 우리 헌정사상 암흑기라 할 수 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국회의 기능을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였으며, 대통령이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신정우회를 설치하고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실상 정권교체는 불가능했다.
73년 2월 27일에 10월유신 이후 처음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219명의 의석 중 3분의 1은 대통령이 일괄 지명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가부투표로 선출하는 유신정우회와 중선거구제로 선출하는 14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이 73석, 신민당이 52석 등을 차지했으나, 공화당이나 다름없는 유신정우회까지 합치면 공화당이 146석을 차지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78년 12월 12일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공화당의 득표율을 앞서,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제1야당인 신민당은 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에게 패배한 뒤 김영삼 총재가 유신 반대투쟁을 강경하게 요구했으나 중간에 이철승이 당수가 되면서 온건노선을 유지하였다. 79년 5월 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은 선명야당을 기치로 총재로 당선되어 박정희 정권에 대해 강경투쟁을 벌인다. 그러나 그 해 9월 8일,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의해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외신과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삼아 국회는 10월 4일에 경호권을 발동하여 야당의원들을 제압하면서 김영삼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의결한다. 이로써 부마항쟁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유신체제가 몰락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유신시대인 1975년 9월 1일에 국회가 태평로 의사당에서 여의도 의사당으로 이전하여 여의도시대를 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