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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 의원총회 및 각종 활동상
약칭 ‘유정회’라고 하며, 유신헌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회의원 조직이다. 1973년 제9대 국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선출된 73명의 의원들이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를 구성하면서 처음 출범했는데, 정당조직에 준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화당 내의 한 분파로 역할을 하였다.
대통령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통일추체국민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추인하는 형식이었으며, 임기는 3년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선출하는 셈이었다. 사실상 대통령의 생각을 입법에 반영하는 꼭두각시 집단으로 10.26 이후 존재의의를 상실했다가 1980년 5공화국 헌법이 발효되면서 해체되었다.
대통령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통일추체국민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추인하는 형식이었으며, 임기는 3년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선출하는 셈이었다. 사실상 대통령의 생각을 입법에 반영하는 꼭두각시 집단으로 10.26 이후 존재의의를 상실했다가 1980년 5공화국 헌법이 발효되면서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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