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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통일주체국민회의 활동 모습

유신헌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한다는 조항이다. 명분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악용되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대통령을 선출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찬반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또한 통일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장을 대통령이 맡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요구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꼭두각시 기관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 헌정의 굴곡의 역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눈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