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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2차 사법파동
1988년의 제2차 사법파동은 사법권 독립문제와 함께 유신체제․제5공화국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 아래 누적된 문제들이 곪아터진 법관 성명 파동으로, 결국 김용철 대법원장의 도중하차를 몰고 왔다. 정부․여당이 9대 김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 하자 야당이 반대했고, 그 후 여당과 야당이 김 대법원장 유임에 합의하고 ‘대법관 임명에 야당 의사 존중’이란 타협을 이뤄냈다. 이에 법관들이 집단 반발, 정치권에 사법부가 종속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그 후 정부․여당은 정기승 당시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내정해 국회 동의를 구했으나, 여소야대 정국 아래서 부결돼 결국 이일규씨가 임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차 사법파동은 대법관 인사가 정치권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관들의 사법권 독립 요구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그 후 정부․여당은 정기승 당시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내정해 국회 동의를 구했으나, 여소야대 정국 아래서 부결돼 결국 이일규씨가 임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차 사법파동은 대법관 인사가 정치권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관들의 사법권 독립 요구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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