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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화국 판문점 정전위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에 설치된 기구로 유엔군 측과 북한군 측의 대표 각 5명으로 구성된다. 유엔군 측 인적 구성은 미군 장성 1명,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 기타 유엔참전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되며, 북한군 측은 북한군 장교 4명과 중국군 장교 1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 등과 함께 휴전협정 위반을 감시하고 전쟁포로나 이산가족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 위원회는 양측의 휴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전면적인 무력충돌을 억제하고 회담을 통해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평화 유지에 기여하였다.
주요 업무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 등과 함께 휴전협정 위반을 감시하고 전쟁포로나 이산가족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 위원회는 양측의 휴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전면적인 무력충돌을 억제하고 회담을 통해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평화 유지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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