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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련 해산 명령 항의농성

정부당국은 11월 7일 청계피복노조를 비롯한 14개 노동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데 일어 11월 8일 민통련 본부와 서울지부 등 4개 지부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12일 새벽 경찰은 해머와 산소 용접기까지 동원, 사무실 문을 부수고 난입, 농성중인 50여명의 회원들을 몰아내고 민통련 사무처장 성유보씨 등 3명을 연행 구속하였다. 사무실 폐쇄 전인 10일 민통련은 “단체해산 명령은 민중운동 탄압,집권연장음모”라는 성명과 함께 규탄시위를 벌인바 있으며, 민통련 사무실이 폐쇄된 후에도 민통련 본부 및 가맹단체 회원대표 60여명은 〈현 정권의 민통련 기습강점에 대한 민통련 가맹단체 24단체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농성을 벌였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의 성명이 줄을 이었고 11월 21일에는 김승훈 신부를 비롯한 민통련 간부와 가맹단체 회원 20여명이 장충동 분도회관 민통련 본부 앞에서 사무실 탈환과 계속적인 투쟁을 선언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