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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환경운동연합 자연공원법개정안 항의시위
95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자연공원법 개악저지를 위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회원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생태계의 마지막 보고인 국립공원을 지켜낼 것을 촉구하며 국립공원 주관부처를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립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국립공원에 대해 10년주기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공원지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을 개정하였다. 이에, 환경운동 단체들은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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