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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장영자 부부 금융사기 관련 사건

장.이 부부 금융사기 사건은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장영자가 1981년부터 1982년 4월까지 자기자본 비율이 약한 건설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대여액의 2배, 최고 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수법으로 총 7,111억원의 어음을 유통시켰다. 이 가운데 어음 사기 행각을 벌인 액수만도 6,404억이 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어음사기 사건이였다. 이 사건으로 정계,경제계는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각계층에 파문이 일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법무부장관이 2번이나 교체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31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올라 그 중 11명이 실형을 선도받았다. 장영자와 이철희는 가석방으로 각각 10년만에 풀려났으나 다시 94년 100억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2001년에도 22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