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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예체능계 대학 입시부정 사건
1991년 예체능계 대학 입시부정 사건은 서울대 음대 관악전공 학생들의 입시부정 사건을 시작으로 이화여대와 일부 지방대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예체능계 대학의 입시부정사건은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교육부에 91학년도 전국 예·체능계 실기시험 심사위원과 합격자명단을 요청하여 전국 예·체능계대학을 상대로 수사를 요구하였다.
4월 6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음대 입시 부정관련자들은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 피고인 등 7명에게 징역 2년∼징역 1년6월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채점위원이긴 했으나 입시부정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상명여대 강사 신홍균 피고인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목원대 조교수 최용호 피고인와 학부모 김정숙 피고인 등 채점위원에게 돈을 주거나 부탁을 들어준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이에 교육부에 91학년도 전국 예·체능계 실기시험 심사위원과 합격자명단을 요청하여 전국 예·체능계대학을 상대로 수사를 요구하였다.
4월 6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음대 입시 부정관련자들은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 피고인 등 7명에게 징역 2년∼징역 1년6월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채점위원이긴 했으나 입시부정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상명여대 강사 신홍균 피고인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목원대 조교수 최용호 피고인와 학부모 김정숙 피고인 등 채점위원에게 돈을 주거나 부탁을 들어준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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