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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치중립과 민주화 촉구 김종대, 이동균 양심선언

1989년 1월 5일 육군 제30사단 공병대대 2중장 이동균 대위와 2중대 1소대장 김종대 중위 등 장교 2명이 1989년 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한국기독교교호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군의 정치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 따라 행동.지시.명령하며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불명예로 군을 이끌었던 정치 군인들에게 진실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군의 엄정한 정치 중립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한다”등의 7개 조항을 선언하였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명예선언‘관련자 5명을 연행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이동균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병으로 강등 파면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