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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위법 철폐투쟁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의 최대 약점은 정통성의 취약성이었다. 따라서 언론은 박정의 정권에게 약이자 독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쿠데타 세력은 쿠데타 직후에 가장 먼저 언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대대적으로 언론사 정비에 착수하여 허가취소, 폐간 등을 통해 언론사 수를 대폭 줄이고 발행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제정한다. 그리고 정권에 협조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를 제공하여 언론기업으로 성장을 보장했다.
그런데 64년부터 한일협정 체결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투쟁이 격화되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박정희는 이에 대한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언론윤리위원회법’과 ‘학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언론과 학원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판기능을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인들과 학생들은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