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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개헌반대 투위 해금인사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후 이른바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정권을 장악할 음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63년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 사전 정지작업으로 쿠데타 세력은 쿠데타 직후 계엄령과 포고령 등을 통해 기존의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는데, 62년 3월 16일에는 정치활동정화법을 발효하여 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곧 있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 법에 의해 정치활동을 규제당한 사람들은 이철승, 김상돈, 윤길중 등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정계복귀를 노리던 이들 해금 정치인들이 개헌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