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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인권활동 행사

제3공화국의 인권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는 유보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 유신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었다. 전체주의적 개발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상치되는 것으로 탄압을 받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나 인권 침해를 정부는 막강한 공권력으로 탄압했다. 노동쟁의는 곧 사회악이었다. 준법정신과 법의 생활화를 주장했지만 이는 권력을 위한 준법이고 법의 생활화였던 것이다.
이런 박정희 정권 하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법의 생활화와 인권옹호에 대해 강연회를 여는 장면은 씁쓸함을 자아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