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월간 다리지 필화사건 공판 장면

북한을 고무 찬양하여 반공법 제4조 1항을 위반한 혐으로 구속된 임중빈, 윤형두, 윤재식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시 서울형사지법 유태흥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필자인 임중빈 씨가 프랑스 극좌 학생운동인 68년 5월혁명에서 드골 정권을 타도하고 미국의 극좌 뉴레프크 운동의 타당성을 전제로,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문화운동을 통해 정치혁명으로 나아가야 하고, 능동적 참여를 통한 변혁이 필수적이라고 하여 은연중에 정부의 타도와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임씨 등은 단지 좌절과 무기력에 빠진 학생과 지식인을 비판하여 새롭게 각성하여 기성의 권위와 가치에 도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론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자신들을 기소한 것은 야당 정치인인 김대중씨의 자서전 집필을 돕는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 목요상은 무죄를 선고했다.
영장을 발부한 유태흥 판사는 훗날 전두환 정권 하에서 대법원장까지 올랐으며, 목요상 판사는 야당 정치인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