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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김두한 의원 석방 촉구 시민 가두행진
반공법 위반 혐으로 한국독립당의 박상원 등 5명을 구속수사하던 치안국은 65년 11월 9일 용산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두한 의원의 보좌관이던 박치덕과 예비역 중령 이승찬 등 5명을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반공법 위반혐의와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리고 이어서 김두한 의원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한 뒤 곧 내란음모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혐의 내용은 김두한이 구속된 보좌관들과 함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이른바 몰로토프 칵테일을 제조하기로 모의하는 등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에 상정된 김두한 의원 석방 결의안에는 여당인 공화당의원들조차도 석방에 찬성표를 던져 결국 김두한은 곧 석방되었으며, 이어지 재판에서 구속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남으로써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반대세력인 김두한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하였음이 밝혀졌다.
혐의 내용은 김두한이 구속된 보좌관들과 함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이른바 몰로토프 칵테일을 제조하기로 모의하는 등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에 상정된 김두한 의원 석방 결의안에는 여당인 공화당의원들조차도 석방에 찬성표를 던져 결국 김두한은 곧 석방되었으며, 이어지 재판에서 구속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남으로써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반대세력인 김두한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하였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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