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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사건

민족일보는 5.16 군사 쿠데타 직전이 61년 1월 25일 설립하여 2월 13일에 창간호를 발행했다. 매일 5000부 정도를 발행한 이 신문은 4.19 혁명 이후 혁신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쿠데타 3일 후인 5월 19일 9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혐의는 조용수 사장이 51년도에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보석을 신청한 뒤 일본으로 도피한 이영근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문사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혐의 내용은 이 신문이, 당시 혁신계의 주장이었던 한국의 중립국 선언, 남북협상과 교류 및 학생회담 찬성 등의 내용을 기사와 사설로 주장하여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사장 조용수 외 12명을 기소하여 조용수 등 3명에게 사형을 비롯하여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은 무죄로 석방했다. 그리고 조용수는 곧 사혀이 집행되었으며 사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두 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판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