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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사건(우표사건) 및 다리지 사건 공판

박정희 정권은 야당의 탄압을 위해서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김대중계의 김상현이 운영하던 월간잡지 〈다리〉의 70년 11월호에는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이라는 글이 실렸다. 필자는 임중빈, 발행인은 윤재식, 편집주간은 윤형두였는데, 당국은 이 글이 북한을 고무 찬양하여 반공법 제4조 1항을 위반했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이 글이 프랑스 5월혁명과 미국의 급진적 좌파인 뉴레프트 활도을 통해 정부의 전복을 선동하여 결국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임중빈씨가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했던 목요상 판사는 이들의 주장이 정권타도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변혁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