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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기 판문점 정전위 회담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유엔군과 북한군 쌍방 5명씩의 대표로 구성되어 판문점에 설치되었다. 인적 구성은 유엔군측 대표단의 경우 미군 장성 1명, 한국군 장교 2명, 영국군 장교 1명, 기타 유엔참전국 장교 1명으로, 공산군측 대표단은 북한 장교 4명과 중공군 장교 1명으로 구성되었다.군사정전위원회의 임무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고, 협정 중의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며, 공동감시 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 사건이든 협의·처리하고,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지도하고, 쌍방간 통신을 담당하는 등 휴전상태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 간에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양측 대표가 만나 항의하고 논의하고 일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