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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유신헌법개정운동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말살하여 국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사소한 국민의 저항도 용납되지 않는 파쇼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1974년부터 야당은 본격적으로 유신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에 돌입한다. “개헌만이 살 길이다”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농성을 벌이는 김영삼 총재 등 신민당 의원들을 출동한 기동경찰들이 제지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 벌어진 원외투쟁에서는 의원들도 경찰에게 강제연행되었다. 국회의원들조차 이 지경이었으니 일반 국민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국회는 여당인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들과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이 연일 대치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했다.
유신헌법을 둘러싼 여야의 투쟁은 이후에도 5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철옹성 같던 유신체제도 10.26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취약성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