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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 시기 관혼상제 풍습 및 민간신앙 모습
박정희 정권은 10월유신을 단행한 직후 각종 형태로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가정의례준칙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관혼상제 절차와 형식까지 제한했다.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1973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식순, 3일장을 초과하지 말 것 등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범안을 제시했다.
또 예식장의 사치스러운 장식을 금지하여 기준에 맞는 업소에게만 예식장 허가를 내주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통제를 가하였다. 사회기풍을 흐린다는 이유로 무당이나 굿 등 민속신앙을 탄압하기도 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예식장의 사치스러운 장식을 금지하여 기준에 맞는 업소에게만 예식장 허가를 내주는 등 상식을 뛰어넘는 통제를 가하였다. 사회기풍을 흐린다는 이유로 무당이나 굿 등 민속신앙을 탄압하기도 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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