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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 시절 인권침해 현황

3공화국 시절의 인권을 논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는 일정부분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곧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여 강력히 처벌하였다.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각종 반인권적 악법과 긴급조치라는 초법적 조치를 통해 권력이 임의의 기준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마저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 하였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철저히 유린되었고, 근로기준법은 있으나 마나 하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인적인 중노동에 시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