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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한미행정협정 촉진 데모
1950년 6.25가 발발하면서 미군이 한국에 투입되었고, 휴전 후에도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계속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미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직후인 50년 7월 12일에 한미 간에는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에서 주한미군의 재판 관할권은 미국 군법회의가 갖기로 했다.
하지만 휴전 후 한국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이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무성의로 미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한미간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4년이나 지나서야 오늘날과 같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휴전 후 한국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이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무성의로 미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한미간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4년이나 지나서야 오늘날과 같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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