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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학생과 시민들이 처절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1965년 6월 22일 ‘무상 공여 3억달러, 유상 공여 2억 달러, 무역 차관 1억 달러’의 대일 재산 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한일협정이 정식 조인되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14일 밤 공화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1분 만에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이처럼 날치기처리까지 불사하면서 협정비준안을 통과시킨 데에는 공식적인 청구권자금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화당을 창당하면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을 통해 엄청난 정치자금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자 서울대학교에서는 매국국회해산촉구대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자 경찰은 학교에 경찰을 파견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했으며, 많은 학생들을 연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