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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민간청구권 신고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종필 오히라 메모에서 청구권에 대한 기본원칙이 합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의 대일청구명분이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도 아니고 약취해 간 한국재산의 반환도 아닌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이었다.
일본이 제공할 자금 내용을 보면, 무상으로 3억 2,000만 달러(10년간 분할지불), 정부간 차관으로 2억 달러(연이자율 3.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10년간에 걸쳐 공여), 그리고 민간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1964년 12월 제7차 회담과 1965년 3월 이동원 당시 외무부장관이 방일하여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추가합의 내용은, 첫째 민간신용을 1억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둘째 어업협력자금으로 9천만 달러, 셋째 선박청구권문제 해결에 따른 선박관계자금으로 3천만 달러를 더 공여한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