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컬렉션
1964년 무장공수단 난입사건
1964년 5월 2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무장 공수단 군인들이 1964년 5월 21일 새벽에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난입하는 난동을 일으켰다. 공수단 1특전공수단 소속 최문영 대령이 지휘하는 장병 8명과 공수단 출신 민간인 2명이 완전무장을 하고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수사한 정치근 검사와 영장을 기각한 양헌 판사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난동을 저질렀는데, 양 판사가 퇴근했다는 말을 듣고도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양판사집까지 찾아가 판사를 협박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어서 6월 6일 새벽에는 최 대령 등 1공수특전단 소속장교 8명이 술을 마신 후 순찰 도중에 동아일보사에 침입하여 숙직 중이던 김광희 기자에게 법원난입 사건으로 구속당한 황길수 대위 등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들 주동자들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주모자 최문영은 징역 5년, 관련자 4명은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장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하사관 등 1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사건을 수사한 정치근 검사와 영장을 기각한 양헌 판사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난동을 저질렀는데, 양 판사가 퇴근했다는 말을 듣고도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양판사집까지 찾아가 판사를 협박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어서 6월 6일 새벽에는 최 대령 등 1공수특전단 소속장교 8명이 술을 마신 후 순찰 도중에 동아일보사에 침입하여 숙직 중이던 김광희 기자에게 법원난입 사건으로 구속당한 황길수 대위 등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들 주동자들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주모자 최문영은 징역 5년, 관련자 4명은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장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하사관 등 1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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