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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택시 운전자 농성

아리랑 택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오직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다. 이들도 다른 외기노조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방의 방위를 목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면, 주둔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그 명분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과 아리랑택시 운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당초 목표와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진정으로 한국의 방위를 위해 존재한다면 우선 자신들이 한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