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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상사 KAL 빌딩 방화사건
월남에서 귀국한 한진상사 파월 기술자들은 1969년 11월 11일에 한진상사 파월기술자 미지급임금청산위원회를 결성하여 회사 측에 대해, 21개월 간 누적된 통상임금의 미지급분,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연월차수당 등 1인당 374만 원, 400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총 149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질질 끌면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분노한 미지급 임금청산위원회 소속 기술자 400여 명이 KAL 본사에 난입하여 밀린 임금 지급을 요청하며 기물을 부수고 방화를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169명이 형사입건되고 55명이 구속되었다.
결국 정치권의 외면 속에 재판에 승소했지만, 판결 내용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요구를 거의 묵살하는 미미한 액수의 지급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질질 끌면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분노한 미지급 임금청산위원회 소속 기술자 400여 명이 KAL 본사에 난입하여 밀린 임금 지급을 요청하며 기물을 부수고 방화를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169명이 형사입건되고 55명이 구속되었다.
결국 정치권의 외면 속에 재판에 승소했지만, 판결 내용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요구를 거의 묵살하는 미미한 액수의 지급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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