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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기 여성기관단체 및 여성복지 시설 현황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단체와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단체 등이 속속 결성되거나 출범했다.
가정법률상담소, 주부클럽연합회 등은 당시 선구적으로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기관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각 시도 등 자치단체에 부녀복지관을 건설하여 나름대로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여성생활관 등을 건립하기도 했다.
70년대 여성들의 생활상 중 주목할 부분이 상주가정부이다. 일명 ‘식모’라고 불렸는데, 부유층에서 10대 소녀들을 가정에 상주시키며 가사일을 처리하게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저임금의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의 고용이 넓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 않는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