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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법원행정

1995년 사법개혁 작업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사법부 간에 갈등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사법제도개혁 임무를 맡은 세계화추진회가 변호사 수를 연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나, 당초 검토해 온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대법원․법무부 등 법조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과대학을 5년제로 하고, 현행 사법시험을 그대로 둔 채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 교육에 전문적인 이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나갔다. 이런 방침 뒤에는 “법조인의 양성과 교육을 행정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법원 수뇌부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자들에게 사법개혁 공동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전관예우 문제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되었다. 대법원에서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사방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종합민원실에 부착된 관내 변호사 현황을 한 남성이 보고 있다. 시민들이 탑골공원에서 열린 기술판사제도 도입 촉구 범국민 서명대회에서 서명하고 있다. “기술 판사 제도를 도입한 특허법원 설치하라”는 문구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