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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파병자 고엽제 피해 대책 촉구시위

1990년 초반부터 파월재향군인들의 모임인 대한파월유공전우회(회장 황문길·48)는 이 단체 회원들의 고엽제후유증 피해사례를 모아 외무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미 정부측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한 국제소송을 준비하였다. 고엽제에 함유되어있던 다이옥신은 그 독성이 워낙 치명적이라 체중 1㎏당 0.6ⓤg만 투입되도 사망에 이르지만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이라도 그 증상은 심각하다. 우선 피부병증세를 보이며 간독성 심장기능저해 흉선쇠약 태아독성 기형아발생등을 들수있다.실제 월남에서는 고엽제때문에 79만명이 간암·기형아출산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대책 요구와 시민단체들 협력으로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생한 질병의 공식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3년 9월까지 월남전 참전자중 고엽제 피해 환자에 대한 검진결과모두 1백35명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명됐으며 이 가운데 72명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