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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기 소비자보호 세미나 및 공청회
197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반면, 그 혜택이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일부 부유층에서는 소비풍조가 만연되었고, 품질이 좋은 외국 상품을 선호하여 밀수가 만연하였고, 기업들은 이익만을 노리고 불량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등 사회문제가 대두했다.
그러자 한국부인회 등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 보호 운동이 일어났으며, 또한 소비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가정의례준칙을 발표하여, 관혼상제 등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법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했다. 한때는 설을 구정이라고 폐지하고 양력 1월 1일을 설로 강제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한국부인회 등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 보호 운동이 일어났으며, 또한 소비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가정의례준칙을 발표하여, 관혼상제 등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법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했다. 한때는 설을 구정이라고 폐지하고 양력 1월 1일을 설로 강제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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