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컬렉션
1960년대 야간 통행금지 당시 풍경
우리나라에서 처음 통행금지가 실시된 것은, 해방 후인 1945년 9월 7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만 실시하였는데, 6.25 전쟁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처음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다가 다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로 단축하였다. 제주도 지역은 통행금지에서 제외되었으며,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야 등 특별한 날은 일시적으로 통행금지를 해제하였다.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도심이 조용해졌으며, 간간이 경찰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정적을 깨우곤 했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사람들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즉결심판을 받은 뒤 과태료를 내고 풀려나야 했다.
여러 가지 진풍경들을 만들어낸 통행금지는 37년 동안 실시된 뒤 5공화국 초기인 82년 1월 6일부로 폐지되었다.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도심이 조용해졌으며, 간간이 경찰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정적을 깨우곤 했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사람들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즉결심판을 받은 뒤 과태료를 내고 풀려나야 했다.
여러 가지 진풍경들을 만들어낸 통행금지는 37년 동안 실시된 뒤 5공화국 초기인 82년 1월 6일부로 폐지되었다.
갤러리
- 사진 저작권 안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