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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야간 통행금지 당시 풍경

우리나라에서 처음 통행금지가 실시된 것은, 해방 후인 1945년 9월 7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만 실시하였는데, 6.25 전쟁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처음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다가 다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로 단축하였다. 제주도 지역은 통행금지에서 제외되었으며,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야 등 특별한 날은 일시적으로 통행금지를 해제하였다.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도심이 조용해졌으며, 간간이 경찰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정적을 깨우곤 했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사람들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즉결심판을 받은 뒤 과태료를 내고 풀려나야 했다.
여러 가지 진풍경들을 만들어낸 통행금지는 37년 동안 실시된 뒤 5공화국 초기인 82년 1월 6일부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