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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사법부문 활동모습

제3공화국 시절 사법부는 우리 사법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시기다. 사법부가 정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권의 시녀로서 부당한 판결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5.16 쿠데타 직후 이른바 혁명재판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민족일보를 제거하기 위해 조용수 사장을 비롯한 신문사 간부들을 간첩사건으로 엮어 사장을 사형에 처했으며, 신문을 폐간조치했다.
또 75년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8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확정한 뒤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여 세계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를 자행하여, 제네바에 있는 국제법학자협회가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1962년 6월 30일에는 변호사들이 윤리장전을 선포하여 변호사들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 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