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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 임용제 항의집회

90년 10월 한국교원대 학생들이 교원임용 국가고시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90년 10월 8일 문교부는 국공립 사범대와 교대졸업자에 대한 교사 우선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이 위헌이라는 판정에 따라 90년부터 초중고 교사는 국공립 사범대 및 교대, 사립 사범대 출신자와 교직이수자를 구별하지 않고 교원임용고사제를 통한 공개전형으로 선발,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발령이 당연히 보장되리라고 생각해왔던 국공립 사범대생, 교대생, 교원대생들은 교원적체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