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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육운동 탄압규탄과 사상의 자유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91년 8월1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민중교육운동탄압과 사상의 자유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의 모습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여 사상의 자유 쟁취하자’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학교, 청년학교, 민족학교, 시민학교 등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고 이미 개설하였거나 준비 중인 학교, 강좌의 수는 전국적으로 100여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운동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적인 교사, 교수, 강사 등의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일관된 탄압을 벌여왔고 위헌적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중교육운동을 탄압하였다. 이에, 민중교육운동탄압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사의 자유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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