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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교육공무원 복직

93년 6월 25일 교육공무원이 오병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복직되는 사진이다. 전두환 정권 출범 당시 광주학살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권출범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수많은 공직자가 숙정대상에 올라야 했다. 정부발표만으로도 숙정공직자가 8천명이었는데 그 중 교육공무원은 오천여명에 달했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교육청 직원, 장학사, 교육장의 끈질긴 사표 강요는 당시 국보위 교육분과의 치밀한 소위 ‘정화조치’ 에 의한 것이었다. ‘현실불만교사’라는 얼토당토한 사유를 달아 저질러진 교육공무원 불법해직 조치였다. 숙정 이후 2년뒤 숙정공무원 복직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국립사대 졸업자인 해직교사들은 복직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