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미문화원 점거학생 가족 대책회의

구속자 가족은 미문화원 농성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정부의 각본대로 유죄판결을 확정해 놓고 공연히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으려 한다고 여겼다.
학부모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농성학생들에 대한 좌경․용공조작, 1차 공판에서 벌어진 법정공방을 이유로 교도소에서 가해진 징벌(15일 금치)과 피고인 접견 금지로 인한 피고인의 소송준비 방해, 일반 방청객을 가장한 정보기관원이 법정상주와 가족 방청제한, 담당 검사의 협박(“광주사태에 대해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학생들에 대한 분리 재판 시도, 서울대 총장과 법무장관 경질 등 정부의 일련의 강경조치 등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를 거쳐 7월 29일 이청자씨 등 학부모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장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피고인 공동 접견금지의 문제점, 방청제한의 위법성, 경찰병력의 법원 내 배치 등을 문제 삼고 공판 조서 미비를 걸어 불공정한 공판을 연기시키는데 박찬종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