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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영세민 생활 모습

1994년 영세민, 장애인, 불우아동 등 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4% 가량인 180만명 정도였다. 이 중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받는 거택보호자는 불과 385,0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돼 취로사업 및 자녀 학비보조 등의 지원만 받고 있다. 자기 힘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은 당시 최저생계비 188,000원의 40%를 겨우 넘는 78,000원에 불과했다.
영세민 자녀들이 ‘민들레의 합창을 위한 우리들 큰잔치’에서 대학생 교사들과 기마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