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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향기기노조 민추협 점거농성
블랙리스트는 개별기업의 제보에 힘입어 기업, 노동부, 정보기관 3자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며 각 사업장, 노동부 근로감독관실 및 정보기관 등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정보기관에서는 회사에 해고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고를 요구하며, 회사 측이 이에 불응할 때에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블랙리스트는 이들 관련 노동자들의 취업할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운동 자체의 말살을 기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면 신민당사에서 농성한국음향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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