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제5공화국과 민주화운동

1980년 전두환 군부의 정화조치에 청계피복 노동조합도 당연히 포함되었다. 전두환 군부는 청계피복 노조에 대해 (1) 이른바 정화대상자 4명(노동운동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조합간부)의 사표를 신속히 받을 것, (2) 평화, 동화, 통일상가 이외의 건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조합비 징수를 중단하라, (3)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월급 지급을 중단하라는 등의 정화지침이 떨어졌다. 노동조합은 조합의 존립을 위해 (2), (3)항은 받아들였지만 (1)항에 대해서는 계속 무시했다.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1980년10월11일 이소선 어머니를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하여 징역1년을 선고하고, 이어 12월8일에는 조합간부 8명을 체포해 2주간에 걸쳐 조사한 후 12월20일에 석방했다. 그러던 1981년1월21일 새벽, 경찰은 기습적으로 노조사무실에 난입해 장부와 집기를 탈취해 집기는 중구청 지하실에 집어넣고, 장부는 연합노조본부에 빼돌렸다. 이어 다음 날부터 500~600여 명의 정사복 경찰이 노조사무실을 중심으로 평화시장 일대를 포위해 조합간부가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