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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원 밀입북 사건 관련 이철용 의원 안기부 조사
평화민주당 서경원 의원이 1988년 7월 19-21일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89년 6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곧 이어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 관련,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원내총무, 이철용 의원 등은 불고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었다.
7월 1일 안기부의 강제연행 기도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이철용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 당일 이 의원이 안기부로 자진 출두했다. 5일 이 의원이 공안당국의 연행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이철용 의원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자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7일 이 의원이 당 소속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10일 귀가조치 후 평민당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철용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
7월 1일 안기부의 강제연행 기도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이철용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 당일 이 의원이 안기부로 자진 출두했다. 5일 이 의원이 공안당국의 연행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이철용 의원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자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7일 이 의원이 당 소속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10일 귀가조치 후 평민당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철용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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