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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한남 활동가 조직사건 관련 조정희 양심선언

92년 9월 28일 32사단 소속 조정희 일병이 연세대학교에서 민족한남 활동가 조직사건 고문조작 폭로 및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육군고등법원은 군무이탈혐의를 받아 기소된 조정희 일병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92년 ‘민족한남 활동가 사건’으로 조사 받고 그해 9월 양심선언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폭로한 조정희 일병은 93년 7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었다. 1심에서 군무이탈 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병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