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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석방
90년 4월 2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조성우 평화연구소장의 모습이다. 89년 5월 10일 안기부는 ‘일본, 미국, 서독 등 외국의 친북반한단체와 연계, 반국가활동을 해온 재야인사 22명 적발’이라는 제목하에 ‘이적단체 평화연구소 사건’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평화연구소 소장, 조성우, 조사연구부장 등 4명을 구속했다.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북불가침선언,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등의 주장이 북한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적행위를 적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이날 풀려나고 있다. 그러나 조성우 소장은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사무처장을 맡아 조용술 목사, 이해학 목사등과 함께 범민족대회 준비를 위해 11월 독일을 방문하였다가 또다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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