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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창복 재판 광경
89년 7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창복 전민련 공동의장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범민련을 결성하기 위해 전민련 대표로 베를린(베를린 회담)에서 북쪽대표단, 해외대표단과 회합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후 첫 재판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으나 이창복 의장의 병합심리 요청이 받아들여져 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재판이 들어가기 전 이창복 의장은 “전민련 신문 관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 이라며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병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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