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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곤 출정장면

88년 4월 28일 구로구청투표함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지법 114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고 김병곤 동지의 모습이다. ‘집시법 위반 김병곤’ 재판을 알리는 오늘의 재판안내 공고문의 모습과, 포승줄에 묶인채 호송버스에서 내려 이동 중 재판방청을 온 재야인사들에게 환한 웃으을 보이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구로투쟁 당시 대책위에서 재야와의 연락관계를 담당하였던 김병곤 동지는 이 재판에서 구로구청 투표함 밀반출과 구로3층에서 발견되어진 부정선거용지, 정당대리인의 가짜도장, 인주가 선명히 찍혀나온 붓두껍과 장갑등의 출처가 밝혀지고 부정선거를 막고자한 시민들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의 행위가 규명되어져야만 재판이 가능하다며 재판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