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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김현장 김영애 재판장면

90년 2월 14일 김현장,김영애 부부가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서소문법원재판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임수경 전대협 대표 방북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로 89년 8월 21일 연행된 김현장, 김영애 부부는 30여일간 외부와 격리된 채 폭언, 구타 등의 고문에 의한 밀실수사를 받았다. 특히, 김영애씨의 경우 어럽게 얻은 아이를 유산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는커녕 각목으로 전신을 구타당하는 비인간적 고문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럽민협, 일본 한민통, 미국한청련 등 순수교포운동단체를 북한의 전위조직으로 낙인찍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무리수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