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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양심수 석방 및 인권침해 진상규명 시위

98년 12월 1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목요집회의 모습이다. 민가협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50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정당한 민주화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고착화시켜온 반통일의 법이자 반인권의 법이다. 지난 50년간 얼마나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야만적이었으며 북한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으며, 반통일적이었는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김대중 정권이 새로이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며 국민들의 삶과 자유를 제약해 오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