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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석방자 농성 돌입
88년 12월 21일 석방된 양심수들이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서울민협)사무실에서 농성수배자, 민가협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노태우와 야당은 “이후 정치범 문제논란 중지”등 5개항에 합의하고 양심수를 88년 12월 21일에 석방했다. 그러나 고문으로 조작된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재일교포간첩사건등 수많은 관제조작사건관련자와 35명의 보호감호처분자, 민생관련 양심수 등이 제외된 석방조치였다. 이에 석방된 양심수들이 서울민협 사무실에서 민가협회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집시법, 사회안전법, 노동악법 등을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과 민족분단의 비극에서 발생한 장기수의 석방과 사상 전향제도를 철폐하고 사상의 자유를 전면보장 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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